2차 방역지원금 공고내용 안내
페이지 정보
작성자 홈피관리자 작성일22-02-23 15:17 조회302회 댓글0건본문
<2차 방역지원금 공고내용 안내>
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액 : 300만원
1) 지급일자
☑ 2월 23일(수) -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
☑ 2월 24일(목) -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
☑ 2월 25일(금) - 다수사업체,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
2) 신청방법 : 소상공인방역지원금.kr에서 지급
3) 지원대상
☑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사업체 (매출감소로 간주)
☑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경우 (매출감소로 인정)
☑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
이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서를 확인해주시고, 새롭게 손실보상대상에 포함된 시설인원제한업체는 2월 28일부터 250만원 선지급이 실시됩니다.
이 내용은 추후 다시 공지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.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