![]() |
충청북도학원안전공제회 회원 여러분과 본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. 제3대 충청북도학원안전공제회 이사장 전호용입니다. 학원안전공제회는 학원ㆍ독서실ㆍ교습소의 수강생들의 원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치료비를 본인부담금 없이 100% 실비 보상을 해주는 학원안전공제회입니다. 학원설립법률 학생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으로 개원 후 1일만 경과 되어도 최소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 충청북도학원안전공제회에서는 ① 전화 한통화로 복잡한 업무와 교육청 행정업무 처리를 일괄 도와 드리고 있으며 ②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보상해 드립니다. ③ 타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이중보상이 가능합니다. ④ 만기일을 놓치지 않게 관리하여 과태료 걱정이 없습니다. ⑤ 학부모님과의 치료비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어 학원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또한 충청북도 학원안전공제회에서는 보다 철저한 운영을 위해 법인이사들의 책임업무분장을 실시하여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. - 회계담당이사(수입ㆍ지출 등 결재라인 신설) - 보상담당이사(사건ㆍ사고 현장방문 심의) - 홍보담당이사(대ㆍ내외적 홍보 및 시ㆍ군 분회홍보) - 업무담당이사(업무개선과 정관 보상규정등 심의) 등으로 업무분장을 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업무소관에 따른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.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충청북도학원안전공제회 이사장 전호용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