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원학원의 원장, 강사 및 수강생으로서 학원교육과정에 의한 학원수업 또는 학원 교육계획에 의한 원내외 활동 중 발생 한 사고로 인한 신체상의 손해보상
◇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
◇ 자살, 자해, 고의적인 폭행 등의 경우
◇ 지진, 분화, 해일 또는 전쟁, 혁명, 내란, 사변, 폭동, 소요 등 기타 이들과 유사한(태풍, 홍수) 사태로 발생한 경우
◇ 등, 하원 중 학원 밖에서 발생한 경우
◇ 야외 특별활동을 위한 이용차량에 의한 인적사고
◇ 재난 사고시 도난 및 분실로 생긴 재산상 손해
◇ 학원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화재로 일어난 재산상의 피해
◇ 기타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
☞ 예시)보상규정 참조
구분 | 보상내용 | 보상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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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인배상 | 대한민국 내에서 공제기간 중 공제가입증서 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,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배상 |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 교습소: 1사고당 5억 |
치료비 | 학원수강생 및 종사자가 교육활동 중에 발 생한 안전사고로 부상 및 사망사고 발생시 보상 보상규정에 명시된 내용 - 부상사고 발생시 보상한도 내에서 치료 실비 지급 - 사망시 보상한도 전액 지급 |
학원장,강사 1인당 3천만원 |